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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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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2-76호

평창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원칙)에 의거 2022년 5월 25일 0시부터 적용할 평창군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 5. 13.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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