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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구간 변경(시작점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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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2- 79호

「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서면동의 절차의 생략 등)에 따라 마지1길 도로구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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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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