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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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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제2022-80호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대미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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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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