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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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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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재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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