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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광택시 요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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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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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의거 평창군 관광택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개요

ㅇ 적용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ㅇ 적용기간 : 고시 게재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ㅇ 적용대상 : 사전예약접수에 의한 평창관광택시 관광상품 이용자

ㅇ 관광택시 운영 및 요금
- 요금원칙 : 시간요금제
- 기본요금 : 투어일정 내 1시간당 25,000원
- 추가요금 : 투어일정 외 1시간당 25,000원
- 운행구역 : 강원도 평창군 관내
- 이용방법 : 평창군 승인 평창관광택시 관광상품 사전예약
* 종합 안내 홈페이지 : https://pcta700.or.kr

ㅇ 기타사항
- 평창관광택시 종합 문의는 평창관광택시 플랫폼을 담당하는 (사)평창군관광협의회(☎033-333-5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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