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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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3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2 -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6-3번지 외 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6-3번지
라. 도로길이: 31.4m
마. 도로너비: 5m
바. 도로면적: 16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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