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234
내용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부서명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을 위하여 「평창군 공인조례」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평 창 군 수
2022년 7월 2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