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주진리 39-4번지)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00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도로지정 내용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529번지
3. 도로길이 : 44.3m
4. 도로너비 : 4~14.8m
5. 도로면적 : 34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별도첨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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