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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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한느 도로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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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59-7번지 외 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59-13번지
라. 도로길이: 8.8m
마. 도로너비: 8m
바. 도로면적: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일
진 부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59-7번지 외 3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59-13번지
라. 도로길이: 8.8m
마. 도로너비: 8m
바. 도로면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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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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