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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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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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22-55(2022.4.22.)호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및 제30조제6항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19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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