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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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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고시 제2022-55(2022. 4. 22.)호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일부가 실시계획이 폐지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실효되었기에「같은 법」제88조제9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9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8. 19.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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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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