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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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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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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2-1236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

2. 대 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 개인)

3. 개선명령사항
-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 렌치 등)가 운행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도구함(적재부에 고정된 것을 말함)에 넣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
(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해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안내)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시행일) 공고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 제한 (*법 제3조제8호제1호)
나. (사업상 제재)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3차 허가 취소
* 법 제19조, 시행령 제5조 별표 1
다. (과징금) 사업상 제재 중 1차, 2차 위반은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 1차(일반 300만 원 / 개인 150만 원), 2차(1차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 증액) * 법 제2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2
라. (과태료) 300만 원(위반차수 관계 없이 동일) * 법 제70조, 시행령 제16조 별표 5

※ (주의) 사업상 제재(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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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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