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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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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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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내용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16개소 교량에 대한 제3종시설물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교량명
- 간촌교
- 계촌1교
- 세월교
- 수동교
- 수동교[2]
- 면온1리(무명교3)
- 면온1리(무명교)
- 면온2리(무명교)
- 면온교(면온우체국)
- 면온교(무명교4)
- 곧은골교
- 원길4교
- 평촌2교
- 진전교
- 오류동교
- 차항교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
관리주체: 평창군청 건설과(건설기술관리)
해제사유: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면온천(2공구) 하천정비공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가설된 교량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른 해제


붙임 해제고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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