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 공고
작성부서
방림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71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21-방림면-신축신고-57호)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831-8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831-11번지
라. 도로길이: 61m
마. 도로너비: 3.0m
바. 도로면적: 187㎡
사. 도로부지 조서: 공고문참조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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