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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변경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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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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