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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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역구역 추가 지정 및 과태료 변경 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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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 제5조(금연구역 추가 및 신설) :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제10조(과태료 변경)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만원 → 5만원
붙임 평창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과태료 변경내용 고시조서1부. 끝.
○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 제5조(금연구역 추가 및 신설) :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제10조(과태료 변경)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만원 → 5만원
붙임 평창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과태료 변경내용 고시조서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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