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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역구역 추가 지정 및 과태료 변경 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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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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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내용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 제5조(금연구역 추가 및 신설) :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제10조(과태료 변경)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만원 → 5만원


붙임 평창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과태료 변경내용 고시조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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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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