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평창읍 대하리 281-8번지)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96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평창읍 대하리 281-1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남○○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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