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상안미리 703 외 1필지)
게시기간
조회수
480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대화면 상안미리 703-1(건축주:윤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 대화면 상안미리 703-1(건축주:윤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