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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15호)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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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고시 제2020-324호(2020.12.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15호/하나로마트앞)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기간연장)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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