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25
내용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붙임 : 공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