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미탄면 회동리 261-4번지 외 1필지)
게시기간
조회수
482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261-4번지, 257-7번지
3. 도로길이: 64m
4. 도로너비: 5m
5. 도로면적: 39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261-4번지, 257-7번지
3. 도로길이: 64m
4. 도로너비: 5m
5. 도로면적: 39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