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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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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제2018-허가과-신축허가-31호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658 외 2필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660
라. 도로너비 : 4 ~ 11m
마. 도로길이 : 128.6m
바. 도로면적 : 703㎡
사.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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