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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구간 변경(주도로구간 종점 연장)고시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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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98
내용
「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서면동의 절차의 생략)제 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3. 02. 16
2. 고시방법: 군 홈페이지 등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붙임 참조(조서)
4. 변경사유: 갈정지길 주도로구간 종점연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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