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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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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고시 제2021-182호(2021. 10. 1.)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군계획시설(진부 중로2-6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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