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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창리 소로3-18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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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3-130(2023. 1. 20.)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창리 소로3-18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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