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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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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1.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참조
1.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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