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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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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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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주택지원)」이 공고됨에 따라, 평창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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