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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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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3-96호(2023.3.24.)호로 결정(변경)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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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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