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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3-6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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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0-162호(2020. 6. 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진부 소로3-63호에 대하여, 평창군 고시 제2020-68호(2020. 4. 17.)와 관련하여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취소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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