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작성부서
행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66
내용
신설 및 변경 단위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과 보존기간 협의 확정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