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소하천의 지정(신규)에 관한 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29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3-67호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지르메천)을 지정(신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하천정비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지르메천)을 지정(신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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