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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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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고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을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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