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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건물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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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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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3- 90호

평창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4항(건물번호의 변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 의거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폐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 6. 22.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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