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공고[봉평면 무이리 470-3번지(461-5번지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97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 공고대상: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