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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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공고[평창읍 도돈리 221-4번지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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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 공고대상: 붙임
1. 공 고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 공고대상: 붙임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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