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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 고시
작성부서
관광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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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98
내용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 제54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7조에 따라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평 창 군 수

가. 관광단지명 :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변경없음)
다. 지 정 면 적 : 4,836,966㎡(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4,836,966㎡(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2004년 ~ 2028년 (변경없음)
바. 사업 시행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 변 경 사 유
- 숙박시설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아.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 (평창군 관광문화과에 비치)
자. 조성계획(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지참조
차. 토지(변경)조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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