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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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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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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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