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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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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보고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2. 협의회 개요
가. 명 칭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나. 규약고시 : 평창군 고시 제2019-195호(2019. 10. 22.)
다. 설립목적 :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추진
라. 구성현황 : 24개 지방자치단체(郡)
3. 폐지사유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활동의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 설립목적 달성
4. 고시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행정과 행정팀(033-330-2291)
1. 건 명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2. 협의회 개요
가. 명 칭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나. 규약고시 : 평창군 고시 제2019-195호(2019. 10. 22.)
다. 설립목적 :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추진
라. 구성현황 : 24개 지방자치단체(郡)
3. 폐지사유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활동의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 설립목적 달성
4. 고시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 평창군청 행정지원국 행정과 행정팀(033-330-229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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