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변경 공고(회동리 559-1번지 외 3필지)
게시기간
조회수
318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559-1번지, 570-5번지, 570-6번지, 573-9번지
3. 도로길이: 73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66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559-1번지, 570-5번지, 570-6번지, 573-9번지
3. 도로길이: 73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66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