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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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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 공고대상: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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