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장평리 237-64번지)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8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37-64번지
3. 도로길이: 212.5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1,275㎡
6.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붙임 도로폐지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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