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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폐지(평창읍 2022-53)
작성부서
평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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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91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2022-53)에 대하여 도로폐지신청에 따라 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22-평창읍-신축신고-49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나.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 206-45번지
다. 폐지되는 도로지정번호: 평창읍 2022-53(2022. 06. 3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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