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44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하일지구"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