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게시기간
조회수
203
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1부. 끝.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