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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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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대관령면 횡계리 공동주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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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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