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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창군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구축 지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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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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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789
내용
평창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평창군 신규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4. 1. 24.(수) ~ 2024. 2. 19.(월)(27일간)
○ 신청접수 : 2024. 1. 24.(수) ~ 2024. 2. 19.(월)(27일간)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접수방법 : 평창군 청년지원센터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산학협력동(500동), 318호 평창군 청년지원센터(033-334-0600)
○ 모집규모 : 2명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18세이상 만49세 이하로 평창군에 거주(예정)인 미취업·미창업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된 후 교부신청서 제출 전 주민등록 이전하여야 함.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취업 중인 자(직장건강보험가입),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기타 정부 및 지차체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고등학생, 대학교 재학 중인자.(다만 졸업예정자로서 6개월 이내인자 가능)
- 2018년~2023년 기간 동안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아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

○ 창업분야 : 제외 업종(참고1)을 제외한 분야 가능
※ 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창업으로 한정
※ 기존사업장의 양도양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프렌차이즈 매장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비 2,200만원(보조금 2,0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지원분야 : 재료비, 시설개선비, 물품구입비, 임차료, 광고비, 교육비 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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