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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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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2024~2026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평 창 군 수

1. 조 사 명: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2. 조사기관: 2024. 1. 26.(금)~2. 7.(수)
3.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평창군민 500명
4. 조사내용
- 기본조사(지역, 연령, 성별)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정여부
5. 조사방법: CATI 방식(일대일 전화면접조사 방식)
6. 조사기관: ㈜포레스트에스제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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