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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예정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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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0-34호(2020.02.21.)로 결정ㆍ고시된 우리 군 관내 소하천예정지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여 「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예정지가 변경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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