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도로지정폐지(평창읍 2023-81)
게시기간
조회수
41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2023-81)에 대하여 도로폐지신청에 따라 폐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23-평창읍-신축신고-31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나.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207-1번지
다. 폐지되는 도로지정번호: 평창읍 2023-81(2023. 12. 1.)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끝.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23-평창읍-신축신고-31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나.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207-1번지
다. 폐지되는 도로지정번호: 평창읍 2023-81(2023. 12. 1.)
붙임 1. 도로폐지공고문.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