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용산리 산303-20번지)
게시기간
조회수
270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303-20번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303-19번지
4. 도로길이: 15m
5. 도로너비: 6.0 ~ 8.0m
6. 도로면적: 105㎡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303-20번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303-19번지
4. 도로길이: 15m
5. 도로너비: 6.0 ~ 8.0m
6. 도로면적: 105㎡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