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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창군 재난관리실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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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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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고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평창군 재난관리실태를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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